‘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원 조사 불응한 서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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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3-08-18 15:58
입력 2023-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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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관할 등을 고려,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서 전 실장 송치에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됐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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