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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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3-08-11 17:46
입력 2023-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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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법정으로 향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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