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잔 괜찮을 줄”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60대 상습범이었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5-02 13:52
입력 2023-05-02 13:52
檢 “수사 검사 직접 공판에 관여, 엄벌 이뤄지도록 할 것”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모(66) 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뉴스1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만 489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06명이 사망하고, 2만 36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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