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무면허 음주 20대 징역 1년 6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1-04 08:40
입력 2023-01-04 08:40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3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경북 김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