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 대신 모내기·그물 손질 사회봉사 대체한다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02 17:21
입력 2022-08-02 17:21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 형집행 제도개선
500만원이하 벌금 경제적 능력없는 경우
농어촌·독거노인·재난복구·주거환경 지원
신청자격 완화, 분납·납부연기 적극검토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
벌금미납자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던 특례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 연기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사회봉사 신청자격을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256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약 358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수준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과 종업원 급여 지급, 대출금 상환이자 등 다양한 자료도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다.
속초 연합뉴스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건수는 2019년 약 13만 8000건, 2020년 약 14만 2000여건, 2021년 약 19만 9000여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 허가를 받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건수는 2019년 7364건에서 2020년 9203건으로 약 25% 증가한 상황이다.
검찰은 벌금미납자가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지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작업 등 재난복구 지원,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은 구금 필요성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재산형”이라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한 낙인효과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