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탈북자·국가유공자, 내년부터 입원치료비 일부 부담

이현정 기자
수정 2022-08-02 17:01
입력 2022-08-02 17:01
일할 수 있다면 의료급여 1종 아닌 2종 수급권 부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돼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아왔다. 반면 일반 저소득 기초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있으면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됐다. 1종은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반면 2종은 입원비의 10%를 내야 하고, 동네병원가면 1000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총 의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시적으로 기간 제한을 두고 수급권을 부여받은 이재만과 노숙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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