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에 “만나자” 며100회 문자 보낸 경찰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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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07-21 11:37
입력 2022-07-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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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동료 여경에게 100차례에 걸쳐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초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00여회 남겨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절에도 A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B씨는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3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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