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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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02-23 16:37
입력 2022-0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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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친권상실되었다.

대구지검은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가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청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하여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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