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농수산물공사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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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23 20:11
입력 2021-12-23 20:11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리시 산하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구리농수산물공사 간부 A씨의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2박스 분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현재 진행 중인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구리시 전반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안 시장 수사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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