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직원 5명 확진…부서원 30여명 진단검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21 22:39
입력 2021-12-21 22:3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형사과와 민사과 소속이다.
법원은 확진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부서원 3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는 방역소독을 마친 상태”라며 “대체근무 등 비상근무체계가 마련돼 있어 재판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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