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 테이블 세팅도 4자리씩
류정임 기자
수정 2021-12-17 17:22
입력 2021-12-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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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2021.12.17 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2021.12.17 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2021.12.17 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2021.12.17 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2021.12.17 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2021.12.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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