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 돌아온다

임송학 기자
수정 2021-12-16 16:15
입력 2021-12-16 16:15
유진우,고미정 의원 제명 무효 소송서 승소
법원 김제시의회 윤리특위 절차상 하자 인정
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 판결로 유 의원은 다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회로 돌아오게 됐다.
유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고미정 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지난 11월 의회로 복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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