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文 대통령이 국민 고소 권리 침해’ 진정 각하

박상연 기자
수정 2021-12-14 06:34
입력 2021-12-13 17:48
“대통령 아닌 자연인 자격으로 고소
업무에 해당 안 돼 조사 대상 아니다”
13일 인권위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 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보호시설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으며, 비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은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없다.
법세련은 지난 5월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김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문 대통령은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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