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엄벌’ 권고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2-07 10:47
입력 2021-12-07 10:47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상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도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도 조정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 2월~3년 6월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