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중학생 흉기로 ‘죽이겠다’ 협박한 40대 영장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1-30 19:14
입력 2021-11-30 19:14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15살인 피해자 A군 등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찾아가 커터칼을 들이댄 혐의를 받는다.
그는 A군 등에게 “아파트단지에서 왜 시끄럽게 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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