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 있는지 미리 확인…스토킹 살해범 ‘계획 범행’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1-21 22:27
입력 2021-11-21 22:27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달 19일 오전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혀 이송됐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그러나 첫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 뒤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동안에도 피해자 B씨가 제대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A씨는 1년여에 걸쳐 B씨 집에 무단 침입하고 목을 조르는 등 스토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지속 기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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