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함께 술 마시던 지인 잠들자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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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11-18 11:04
입력 2021-1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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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집에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지인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한 원룸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잠들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평소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이후 도주한 A씨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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