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경씨 취재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17 00:56
입력 2021-11-16 22:32
이재명 후보 측 “과잉취재 고발 검토”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지 캡처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가 지속 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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