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5살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하려 한 40대 징역 12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1-10 16:49
입력 2021-11-10 16:49

살인 혐의

도박 중독 40대, 빚 늘자 “아들 고생할 바엔”
“피해자, 삶 살아갈 기회 얻지 못해 엄벌 필요”
“아들 살해 후회, 극심한 죄책감 등 고려”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인터넷 중독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터넷 중독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쌓여가자 자신이 죽으면 어린 아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친아버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가 채무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했다는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들인 B(5)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계속 빚이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인터넷 도박 중독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터넷 도박 중독 자료사진. 픽사베이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