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 내고 해외여행… 수당도 챙긴 간 큰 공무원

이천열 기자
수정 2021-11-04 06:36
입력 2021-11-03 17:56
휴직 목적 안 맞는 해외여행 10명 적발
연합뉴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여일간 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해외여행을 했다고 3일 발표했다.
A씨는 2019년 6월 단 한 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불안장애 진단서를 끊어 한 달간 병가를 낸 뒤 치료는 받지 않고 열흘 동안 친구와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스페인 현지에서도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감사에 걸리자 A씨는 “병가를 얻어 집에서 쉬는데 친구가 갑자기 스페인 여행을 가자고 해 떠났다”고 진술했으나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가 두 달 전에 이미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면서 병가를 취소하지 않은 A씨는 이 기간 연가를 쓰지 않아 발생한 보상금 44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시 감사위는 A씨에 대해 연가 보상금 환수 및 경징계(감봉, 견책)를 요구했지만 동구청은 환수와 함께 징계라고 할 수 없는 ‘불문’으로 처리했다.
직원 B씨는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도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걸리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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