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격 구속 영장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0-12 17:46
입력 2021-10-12 17:3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진술을 벌였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14시간의 마라톤 조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거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그 대가로 올해 초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게 아닌지 확인했다.
김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 “사실 여부를 성실히 설명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고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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