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신고사건 공수처로 송부
박찬구 기자
수정 2021-10-07 14:25
입력 2021-10-07 14:25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따라
공수처, 처리 종료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해야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현행 법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신변 보호조치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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