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기상캐스터, 압구정동서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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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9-27 17:19
입력 2021-09-27 17:19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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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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