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野 협조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9-13 21:53
입력 2021-09-13 21:53
김웅 ‘사건관계인’…尹·손준성 입건‘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3일 오후 2시쯤부터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에 수사관과 포렌식 인원 등 17명이 투입됐다.
수사팀은 오후 2시34분쯤 김 의원 국회 사무실에 진입했으나 압수수색 대상 PC, 디지털 자료 추출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느라 이날 오후 3시쯤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김 의원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품, PC, USB 등 확인수사팀은 이날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진입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40분쯤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했다.
사무실과 부속실, 그리고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품, PC, USB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는 PC인지 여부만 들여다본 뒤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측에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그다음날인 10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이 사건 주요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자택과 지역구·국회 사무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김 의원 국회 사무실의 경우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영장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입건 여부 결정에 앞서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공수처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도 들어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고발장도 검토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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