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檢 송치…조합원들 항의 시위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9-06 08:37
입력 2021-09-06 08:37
일부 조합원, 호송차 가로막기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경찰서를 찾아온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양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서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 40여명이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1분가량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서 인근에서 조합원 1명을 연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조합원들의 항의에 가로막히면서 경찰과 조합원이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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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양 위원장만 이날 송치했다.
경찰은 8월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8월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이후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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