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서 자정까지 술자리…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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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9-02 15:53
입력 2021-09-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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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  연합뉴스
동방신기 유노윤호.
연합뉴스
불법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함께 있었던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다만 경찰에 단속된 2월 당시 영업제한 시간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분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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