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허가
최치봉 기자
수정 2021-08-24 15:42
입력 2021-08-24 15:42
연합뉴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5월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