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허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치봉 기자
수정 2021-08-24 15:42
입력 2021-08-24 15:42
이미지 확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5월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