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시행
최치봉 기자
수정 2021-08-13 09:50
입력 2021-08-13 09:50
광산구는 오는 17일부터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상금은 5g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최소 5000원 상당을 넘겨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이다.
담배꽁초가 젖었거나 이물질과 섞여 있으면 무게를 잴 때 20%를 차감한다.
가로환경관리원 등 청소업무 관련자가 아닌 20세 이상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담배꽁초를 챙겨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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