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40대男…검찰 “진지한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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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1-08-09 13:59
입력 2021-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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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여행하던 중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 심리로 9일 열린 A(4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이들이 만난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 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며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해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하게 되자 자해까지 했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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