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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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7-30 10:16
입력 2021-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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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해서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포스터와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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