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3년간 86억 임금도 체불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7-28 06:17
입력 2021-07-27 21:02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속 상사(임원급)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86억 7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임신한 근로자 12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추가 소명할 사항이 있다. 향후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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