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성추행 2차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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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26 09:48
입력 2021-07-26 09:48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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