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비리 혐의 강원랜드 전 사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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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7-23 15:38
입력 2021-07-23 15:21

춘천지법, “공정성 지키지 않고 주도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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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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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70)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에게 채용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력자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전 사장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 권모(5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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