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이재명, ‘불법 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7명 적발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7-23 08:26
입력 2021-07-23 08:26
외국인 여성 접객원·손님 7명
집합금지 위반 적발, 고발 예정23일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긴급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직접 나서 현장을 지휘했다.
경기도 단속팀은 22일 오후 10시쯤 안양시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도는 적발된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단속팀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단속은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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