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부모에게 영상 유포” 협박…20대男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6-12 09:38
입력 2021-06-12 09:38

집행유예 기간중 여자친구 협박

이미지 확대
집행유예 기간중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인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