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암호화폐 금지 지침…“신규 취득·신고 누락시 징계”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5-07 09:09
입력 2021-05-07 09:06
수사·청문 부서 직원들에 ‘암호화폐 보유·거래 지침’ 내려
“공직윤리 확립 차원”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내려보낸 ‘암호화폐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암호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등 징계를 내리겠다는 경고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기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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