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비난 전단’ 살포 30대 모욕죄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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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4-28 20:52
입력 2021-04-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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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자신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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