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몰매’서 김상조 배웠나…복직 후 급여 환수·기부 결정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4-23 14:11
입력 2021-04-23 05:31
한성대 법인이사회, 오후 김상조 복직 승인 의결 확실시
김상조, 12일 복직 신청…경질 14일만“2학기부터 열심히 학교 강의만 할 것”
한성대 “30일내 복귀 신고시 승인해야”
강의 못한 1학기 급여 일부 환수 조치
金, 환수 후 남은 급여 학생장학금 기부
서울대 ‘뭇매’, 한성대 반면교사 삼은 듯
서울대, 환수 규정 없어 조국에 다 지급
김상조, 경질 14일만 복직신고서 제출
조국, 文사표수리 20분만 팩스로 신청서울신문 취재와 한성대 등에 따르면 학성학원은 이날 법인 이사회를 열어 휴직 사유가 소멸된 교수인 김 전 실장의 복직 신청 안건을 심의해 받아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규정상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가능하고 복직은 이사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대 관계자는 “김상조 교수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오후 이사회에서 김 교수의 복직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여권의 완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2일 한성대 교수로 복직 신청을 했다. 지난달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경질된 지 14일 만이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와 한성학원 정관 44·46조에 따르면 휴직한 교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나와 있다.
한성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에 따라 김 전 실장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한성대측이 노동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의 법정 복직일은 청와대에서 사퇴한 다음날인 3월 30일이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당일 오후 6시쯤 팩스로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면직안을 재가한 지 20분 만이었다. 서울대는 다음 날인 15일 오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학교가 보험이냐” “뻔뻔하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을 두고도 학생과 교수사회 등 학내외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대 동문회 측도 김 전 실장의 복직 허용이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김 전 실장의 복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부적절한 사유로 경질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주변에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로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셋값 인상 논란 등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예상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의 안 한 김상조 급여 일부 환수
서울대, 규정 없어 조국 급여 환수 불가김 전 실장과 한성대는 서울대로 복직한 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조 전 장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하는 김 전 실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다 그로 인해 한성대의 이미지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성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1학기 강의 책임시수인 9학점의 강의를 하지 못한 데 따라 급여에서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는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 교수는 보충계획을 세워 총장에게 제출해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거나 성과급 지급이나 연구년 신청 등이 제한되는 정도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나온 직후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정상 수령했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달의 급여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1000만원에 조금 미치는 약 887만원이다. 강의 한 번 하지 않고도 복직신청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과 서울대는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대가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급여도 줄어들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급여 부적절 지급 논란 차단한성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오는 8월까지 1학기 한성대 급여와 환수되고 남은 차액 전액을 한성대 측에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12일 약정했다.
법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강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를 둘러싼 부적절한 지급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전 실장은 2학기부터 강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직 개설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올해 59세인 김 전 실장은 정년 퇴임까지는 6~7년 정도 남았다.
한성대 관계자는 “보통 5월 말에 강의를 배정해 과목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이 2학기에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안 하면 전임교수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일련의 사태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복수 관계자들은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제부터 열심히 학교 강의만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아파트 전셋값 14% 인상 구설수
예금만 14억인데 “전세자금 마련” 해명
고발 당한 김상조…경찰 세입자 참고인 조사
한편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 4억 4435만원 등 가족의 총 예금액이 14억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의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전세보증금 2억원이 부족해 임대료를 법 시행 직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