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2회 이상 복부 강하게 밟혀”…양모 “극구 부인”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4-07 18:17
입력 2021-04-07 18:17
떨어뜨려선 발생할 수 없어…발로 밟은 듯”
재판부에 양모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입양아동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사건 당일 정인이의 배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공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런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인이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뒤통수 등에서 발생한 상처의 크기나 출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길고 딱딱한 물체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학대가 심화한 양상,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특성, 욕구 좌절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보면 장씨는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돼 높지 않다”며 “장씨가 어린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범을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은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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