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땅 40억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김주연 기자
수정 2021-03-29 22:35
입력 2021-03-29 22:07
의정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29일 의정부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매입·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과 1층 짜리 조립식 건물을 샀다. 이 부동산들은 법원에서 몰수 보전 결정이 내려져,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거액의 매입 비용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2021.3.29 뉴스1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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