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미얀마 군부, 반인륜적 폭력행위 중지 촉구
최치봉 기자
수정 2021-03-22 15:25
입력 2021-03-22 15:25
광주시의사회는 22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인사와 언론인 등을 구금하고 평화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미얀마 내 70개 이상 병원 의사들이 출근 및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2월 13일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의료인들이 체포됐고 3월 14일에는 부상자를 치료하던 자원봉사자 의대생이 사망했다.
시의사회는 “광주는 19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대항해 투쟁했고 시민과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행한 발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및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부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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