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당했다”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송치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05 18:02
입력 2021-02-26 18:05
검찰에 송치
전씨, 혐의 일부 부인…피해이웃과 합의 안해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전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경찰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이웃과 전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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