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왜 인사 안해?” 장례식장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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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2-15 10:49
입력 2021-0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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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이었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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