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씨는 부모 협의로… ‘父姓 우선주의’ 폐기 추진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1-25 03:26
입력 2021-01-24 20:44
여성가족부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6일 공청회를 거쳐 3월 중 확정·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은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로 여겨 온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이 최근 10년 새 37.0%에서 29.8%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23.9%에서 30.2%로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혼이나 노년 동거 등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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