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의 뼈가 부러지도록…3개월 영아 학대한 친모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20 00:45
입력 2021-01-20 00:25
이미지 확대
태어난 지 3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과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을 진료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