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안전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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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12 09:30
입력 2021-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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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5.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5.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히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이뤄진 재범일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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