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배성우…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1-11 15:40
입력 2021-01-11 15:40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우 정우성씨가 배씨를 대신해 해당 드라마에 출연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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