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배성우…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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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1-01-11 15:40
입력 2021-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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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가 출연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SBS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가 출연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SBS 제공
음주운전 적발돼 드라마 하차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우 정우성씨가 배씨를 대신해 해당 드라마에 출연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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