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예고…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07 11:07
입력 2021-01-07 11:0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사정판결제도(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때 청구 기각)를 도입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인 구호인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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