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말리는 사람한테도 돌팔매질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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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1-30 14:05
입력 2020-1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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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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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돌팔매질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의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고 있는 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그만하라”며 말리는 30대 여성을 향해서도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돌멩이에 차량 1대가 파손돼 약 48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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