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1-02 21:54
입력 2020-11-02 21:54
이미지 확대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